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유언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간병했던 형이 더 많이 상속받는 게 맞나요?
welikekorea
2025. 3. 4. 06:47
○ 사건 개요
A씨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갈등을 겪었다. 부모님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재산은 법정상속에 따라 나누어야 했다. 하지만 A씨의 형이 일부 재산을 자신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 핵심 쟁점
- 법정상속 비율: 부모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재산이 분배된다. 이 사건에서는 A씨와 형이 각각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 특별수익 여부: 형은 부모님께서 생전에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A씨가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부모님이 형에게 준 돈이 단순한 증여일 뿐 상속 재산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 기여분 인정 여부: A씨는 부모님을 오랜 기간 간병하며 모셨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도리일 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 비율을 따르기로 했다. 즉, A씨와 형이 부모님의 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형이 받은 사업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부모님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부모님이 형에게 사업을 위해 특별히 큰 금액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생전 증여의 성격을 띠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A씨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간병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 기여도가 법적으로 추가 상속분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 정리
결국 법원은 형과 A씨가 법정상속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형이 받은 사업자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았고, A씨의 기여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