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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감정평가

  • 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은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서의 감정평가액?

    2025.03.04 by welikekorea

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은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서의 감정평가액?

세법상 시가는 항상 변동 가능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하다. 법률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금액과 실제 시가가 다를 경우, 이를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과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한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감정평가가 필요하다.1. 사건 개요2021년 5월 31일, 원고(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17,825주를 증여받았다. 원고는 이 주식을 신고하면서,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피고)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시가를 산정하여 추가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2. 원고(자녀)의 주장소급 ..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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