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상속인의 권리, 유언과 유류분, 공동상속과 상속재산 분할, 부양의무와 기여분
1. 상속 순위와 상속인의 권리한국에서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가장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직계존속(부모)이 상속을 받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예를 들어, A씨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A씨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부모가 상속을 받습니다.관련 판례: 한 사건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자 형제자매가 상속을 주장했지만, 부모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 유언과 유류분 제도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이 존재합니다. 유류분..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