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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

  • 배우자 상속공제, 등기만 하면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2025.03.04 by welikekorea

배우자 상속공제, 등기만 하면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a.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고b.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하며c. 명확한 협의가 있어야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를 신고할 때 배우자가 일정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가 있습니다.이는 배우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근 법원에서는 단순히 상속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번 사례를 통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1. 사건 개요2020년, 한 상속인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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