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상속세를 감정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게 맞나요?
국세청이 과세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사건 개요2020년 3월 5일,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원고들은 00시와 서울 00구 등에 위치한 총 154,195㎡의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해당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그러나 00지방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법인들이 산정한 감정가액이 원고들이 신고한 부동산 가액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이에 ..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