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도소 수감은 해외 체류 사유로 인정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하기
법적으로 동거는 주소지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생활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동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학연수, 질병 치료, 중국 교도소 수감은 법에서 인정하는 동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 사건 개요원고는 2020년 6월 9일 사망한 아버지(망인)의 자녀로, 부친 소유의 아파트(3/4 지분)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당국(피고)은 원고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 원고의 주장오랜 기간 아버지와 함께 거주: 단지 해외 체류 기간이 있었을 뿐, 본래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므로 동거주택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해외..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4.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