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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도소 수감은 해외 체류 사유로 인정될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하기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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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동거는 주소지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생활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동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학연수, 질병 치료, 중국 교도소 수감은 법에서 인정하는 동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 6월 9일 사망한 아버지(망인)의 자녀로, 부친 소유의 아파트(3/4 지분)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당국(피고)은 원고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 원고의 주장

  1. 오랜 기간 아버지와 함께 거주: 단지 해외 체류 기간이 있었을 뿐, 본래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므로 동거주택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해외 체류는 부득이한 사유: 어학연수, 질병 치료, 중국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머문 것이므로 동거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주소지 기준으로 동거를 판단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생활비를 함께 사용했다면 동거로 인정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 법적으로 동거란? 단순히 주소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원고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체류일이 총 3,346일, 국내 체류일이 1,764일로, 장기간 해외에서 거주했으므로 10년 연속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해외 체류 사유 인정 불가

  • 법에서는 군 복무, 취학, 근무상 전근, 1년 이상의 치료·요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외 체류 기간을 동거 기간으로 인정한다.
  • 원고가 주장한 어학연수, 질병 치료, 중국 교도소 수감은 법에서 인정하는 동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일부 기간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10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3) 주민등록만으로 동거를 인정할 수 없음

  • 법적으로 동거는 주소지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생활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동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았다고 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동거주택 공제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043] 사건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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