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동거는 주소지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생활비를 사용했다고 해서 동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학연수, 질병 치료, 중국 교도소 수감은 법에서 인정하는 동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2020년 6월 9일 사망한 아버지(망인)의 자녀로, 부친 소유의 아파트(3/4 지분)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당국(피고)은 원고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추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원고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동거주택 공제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8043] 사건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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