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속세 취득가액으로 반영,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하다. 국세청의 최초 신고 인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1. 사건 개요원고(상속인)원고는 20XX년 부친(A)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과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BBB라는 회사에 임대해주던 것이었다. 원고는 상속 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했고, 이후 BBB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반영해 수정 신고를 했다.이후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 주식회사)에게 매각했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속세 신고에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2. 쟁점상속세 및 양도소..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1. 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