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하다.
국세청의 최초 신고 인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원고는 20XX년 부친(A)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해당 부동산은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과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BBB라는 회사에 임대해주던 것이었다. 원고는 상속 후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했고, 이후 BBB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반영해 수정 신고를 했다.
이후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 주식회사)에게 매각했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속세 신고에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채무액(임대보증금 + BBB가 부담한 채무)을 포함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았다. 법원은 실제 임대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BBB의 채무 부담도 명확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아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상속인이 BBB로부터 5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나 회계기록이 없었다. 또한 BBB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국세청이 처음에는 자신의 신고를 인정했으나, 감사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세청이 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경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원고는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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