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 절세 가능한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던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이다. 법원은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허위 보증금이나 감정평가를 활용한 조세 회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1. 사건 개요(1) 상속과 부동산의 취득 원고는 20XX년 XX월 XX일, 아버지(이하 ‘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특정 지역의 공장용지와 공장 건물 및 도로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2) 상속세 신고 과정 원고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시가(정부가 정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BBB(이하 ‘BB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줄이고자 했다.(3..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2.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