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하면 증여세 폭탄?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유한회사 출자를 받을 때 명의신탁을 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출자가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1. 사건 개요이 사건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배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한회사(BBB)의 출자 일부를 인수했으며, 원고의 친형을 포함한 4인(FFF 등 4인)도 함께 출자를 배정받았습니다.하지만 세무당국(피고)은 원고가 사실상 4인의 출자를 대신 취득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존 출자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출자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 법원의 판단(1)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5. 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