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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하면 증여세 폭탄? 실제 판례로 알아보기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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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출자를 받을 때 명의신탁을 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출자가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배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한회사(BBB)의 출자 일부를 인수했으며, 원고의 친형을 포함한 4인(FFF 등 4인)도 함께 출자를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피고)은 원고가 사실상 4인의 출자를 대신 취득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기존 출자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출자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된 재산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출자를 배정한 경우, 그 차익을 증여로 간주함.

(2) 주요 쟁점

  1. 원고가 FFF 등 4인에게 출자를 명의신탁한 것인가?
  2. 원고가 유한회사(BBB) 출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정받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3) 법원의 판단 근거

  1. 원고는 자신의 자금으로 FFF 등 4인의 출자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명의신탁의 정황이 충분함.
  2. 원고는 해당 출자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됨.
  3. 원고가 BBB로부터 배정받은 출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며, 기존 출자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4. 따라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당국(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로 간주되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자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4. 보충 설명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는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한회사 출자를 시가보다 낮게 배정받으면, 기존 출자자로부터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례 내용입니다.

즉, 유한회사 출자를 받을 때 명의신탁을 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출자가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9678]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과 증여 문제는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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