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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없이 돌아가신 부모님, 간병했던 형이 더 많이 상속받는 게 맞나요?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4.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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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A씨는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갈등을 겪었다. 부모님은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고, 재산은 법정상속에 따라 나누어야 했다. 하지만 A씨의 형이 일부 재산을 자신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 핵심 쟁점

  1. 법정상속 비율: 부모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재산이 분배된다. 이 사건에서는 A씨와 형이 각각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2. 특별수익 여부: 형은 부모님께서 생전에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A씨가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부모님이 형에게 준 돈이 단순한 증여일 뿐 상속 재산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3. 기여분 인정 여부: A씨는 부모님을 오랜 기간 간병하며 모셨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도리일 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분이 아니라고 반대했다.
  4.  

○ 법원의 판단

  1. 법원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법정상속 비율을 따르기로 했다. 즉, A씨와 형이 부모님의 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형이 받은 사업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원은 부모님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부모님이 형에게 사업을 위해 특별히 큰 금액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생전 증여의 성격을 띠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 A씨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간병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 기여도가 법적으로 추가 상속분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 정리

결국 법원은 형과 A씨가 법정상속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형이 받은 사업자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았고, A씨의 기여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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