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속 부동산 평가 기준은 장부가액이 아닌 세무서의 감정평가액?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4. 09:08

본문

세법상 시가는 항상 변동 가능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하다. 법률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금액과 실제 시가가 다를 경우, 이를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과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한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1. 사건 개요

2021년 5월 31일, 원고(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주식회사 ○○의 주식 17,825주를 증여받았다. 원고는 이 주식을 신고하면서,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피고)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시가를 산정하여 추가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속부동산 소급 감정평가

2. 원고(자녀)의 주장

  1. 소급 감정평가의 위법성: 과세당국이 과거의 가치를 평가하는 소급 감정을 통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급 감정을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3. 과세 형평성 문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특정 사례에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4. 법적 안정성 침해: 기업 경영과 세금 신고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급 감정평가의 정당성

  •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도 이에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급 감정을 통해 평가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과세당국은 시가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할 권한이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 법률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금액과 실제 시가가 다를 경우, 이를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세당국의 감정평가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과세 형평성 문제

  • 주택과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은 유사한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 과세당국은 일정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며, 이는 자의적이지 않다.
  • 특정 납세자에게만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므로, 형평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침해 여부

  • 세법상 시가는 항상 변동 가능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정당하다.
  • 납세자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조세 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비상장주식 및 비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세 평가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향후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408] 사건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