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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 옆 동 실거래가(매매가)로 과세?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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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매길 수 있다. 같은 단지 내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중 최근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이 계속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부모님(부 윤AA)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아파트의 기준시가(공시가격) 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과세당국(피고)은 비슷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격(매매가) 을 기준으로 더 높은 상속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속세 부과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매매가) 기준

2. 원고의 주장

  1.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공시된 가격(기준시가) 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으므로,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
  2. 특정 거래 사례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부당: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들도 거래되었지만,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
  3. 부동산 가격 변동 가능성 고려 필요: 2020년 매매된 가격을 2021년 상속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

  • 상속세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매길 수 있다.
  • 같은 단지 내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중 최근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2) 비교 대상 선정이 적절함

  • 법에 따르면, 비교 가능한 매매 사례가 여러 개일 경우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적고, 거래일이 가장 최근인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원고가 상속받은 아파트와 가장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2020년에 거래되었고, 이 가격이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

(3) 부동산 가격 변동 고려

  • 원고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 가격이 계속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했다.

4. 결론

법원은 과세당국이 적절한 비교 기준을 사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상속세 부과 시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이 글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5396] 사건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속 및 증여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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