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의사소통을 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념 및 과세 기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명의신탁을 통한 증여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사건 개요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이다.사건의 경위주식 거래 및 명의 이전AA 주식회사는 2012년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버지(망인) 김BB.2018년 6월, 원고는 이AA로부터 10,500주의 AA 주식을 명의 이전받음.피고(국세청)는 이 거래가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세무조사 및 과..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2025. 3. 15.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