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념 및 과세 기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
사건 개요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이다.
사건의 경위
- 주식 거래 및 명의 이전
- AA 주식회사는 2012년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원고의 아버지(망인) 김BB.
- 2018년 6월, 원고는 이AA로부터 10,500주의 AA 주식을 명의 이전받음.
- 피고(국세청)는 이 거래가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 2021년 8월 23일: 국세청이 과세 예고.
- 2021년 11월 1일: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 결정 및 고지.
- 원고는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소송 제기.
- 과세처분 변경 및 추가 사유
- 원래 과세 사유: 원고가 이AA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증여세 대상.
- 1심 과정에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 망인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였으며, 명의 신탁을 거쳐 원고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
- 형사사건과 관련 내용
-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망인이 명의 변경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함.
- 망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
- 원고는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받음.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2조, 제35조, 제63조
-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념 및 과세 기준.
-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5조의2
원고의 주장
- 처분사유 추가의 위법성
- 최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변경이 허용될 수 없음.
- 명의신탁의 부당성
- 망인이 알츠하이머로 인해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며, 주식 명의 변경이 임의로 이루어짐.
- 망인은 주식 실질 소유자가 아니며, 명의 신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
- 주식 평가의 오류
-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공채권을 포함하여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됨.
법원의 판단
-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 원고가 이AA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
- 과세 근거가 변경되었을 뿐, 과세의 기초 사실은 동일하여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됨.
- 명의신탁 여부 판단
- 이BB, 이AA 등이 주식 명의 변경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음.
- 망인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
- 알츠하이머 및 의사능력 관련 주장 기각
- 망인의 건강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일부 인지 저하가 있었지만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는 어려움.
- 망인은 주식 명의 변경 후에도 사업 운영과 법률행위를 지속함.
- 주식 평가 관련 주장 기각
- 원고가 제기한 가공채권 주장은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며, 국세청의 평가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는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 증여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