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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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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원고(상속인)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한 부동산 가격보다 나중에 감정평가한 가격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피고)은 원래 상속세 신고 당시 결정한 가액을 유지해야 한다며, 원고의 경정청구(세금 환급 요청)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결정 방법

2.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내용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 원고(상속인)의 주장:
    •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격은 감정평가를 하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
    •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가액(상속 당시 기준의 시가)을 적용해야 한다.
    •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고 양도소득세를 줄여야 한다.
  • 세무당국(피고)의 주장:
    • 상속세 신고 당시 신고한 가액이 이미 세무서에서 인정된 금액이다.
    • 상속세 신고를 기준으로 결정된 가액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새로운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따라서, 기존 신고 가액을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

결국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세 신고 당시 결정된 가액이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가액이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된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로 간주(의제)된다.
  • 따라서, 상속세 신고 후에 감정평가를 통해 다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쉽게 말해: 상속세 신고 당시 결정된 가격이 한 번 정해지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감정평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는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더 높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가액이 이미 세무서에서 인정된 공식적인 가격이므로, 이를 감정평가를 통해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정평가는 참고자료일 뿐, 취득가액을 변경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연속성 유지 필요

  •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 시에는 낮은 가액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높은 가액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세금 계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 시점의 가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신뢰보호 원칙(세무서의 연부연납 허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는 세무서에서 연부연납(상속세를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허가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 가액 결정의 공식적인 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연부연납 허가는 단순히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한 허가일 뿐, 상속세 과세 가액을 변경하는 조치는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의미와 시사점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가액이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 세법상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된 가액이 공식적인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 나중에 감정평가를 통해 새로운 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변경할 수 없다

  • 감정평가는 참고자료일 뿐, 이미 결정된 취득가액을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상속세 신고 이후 새로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바꾸려는 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세금 계산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 시에는 낮은 가격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높은 가격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 따라서, 세금 계산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결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세 신고 시 결정된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의 연속성, 감정평가의 한계, 세금 계산 방식의 일관성 유지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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