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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재산분할 결정에 관심이 없다고???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1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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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 관련 판단>

국세기본법은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상속세만 공제하도록 규정.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속재산분할 결정의 효력 여부>

상속재산분할 결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내부적 합의이며, 과세관청에 대한 대항력이 없음.


 

사건 개요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일부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적절했는지,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그리고 과세당국의 절차가 법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이다.

사건의 경위

  1. 상속 및 세금 부과 과정
    • 원고의 남편(피상속인)이 2015년 사망.
    • 원고와 피상속인의 어머니 B가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됨.
    • 2016년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음.
    • 2017년 국세청이 배우자공제 과다 문제를 지적하며 상속세를 추가 부과.
    • 이후 종합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상속세 697,893,990원이 부과됨.
  2. 양도소득세 관련 처분
    • 피상속인은 2013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 신청.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원고와 B에게 승계됨.
    • 국세청은 2022년 원고와 B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며 279,679,59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함.
  3. 원고의 대응
    • 원고는 상속재산분할 판결에서 양도소득세를 B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 제기.

상속 세금 양도소득세 상속재산분할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5조의2
    •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
    •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으로 받은 재산 계산식 규정.
    • 공제 가능한 상속세의 범위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원고의 주장

  1. 연대납세의무 초과 부담 주장
    • 원고가 B의 상속세 503,506,942원을 대신 납부했으므로, 자신의 순재산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 시행령 제11조를 원고의 해석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2. 상속재산분할 결정의 효력 주장
    •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결정에서 양도소득세를 B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1. 연대납세의무 관련 판단
    • 국세기본법은 공동상속인의 고유한 상속세만 공제하도록 규정.
    •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구상권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연대납세의무 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2. 상속재산분할 결정의 효력 여부
    • 상속재산분할 결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내부적 합의이며, 과세관청에 대한 대항력이 없음.
    • 연대채무의 특성상 국세청은 원고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는 상속재산과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면서, 상속인 간 내부 합의가 국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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