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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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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출연자가 일정한 지위를 가지거나 급여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됨.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영향 아래 있거나, 출연자가 임직원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사건 개요

원고(사회복지법인)는 피고(국세청)로부터 2022년 1월 5일 증여세 가산세 791,930,140원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원고의 설립자인 오AA가 법적으로 이사 자격을 유지했는지, 증여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이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 증여세 부과 판단

사건의 경위

  1. 법인 설립 및 운영
    • 원고는 1994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오AA와 이BB가 출연한 재산을 바탕으로 운영됨.
    • 의료기관인 OOO의원을 운영하며 공익사업을 수행함.
  2. 국세청의 처분
    • 피고는 2011년~2018년 동안 오AA가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및 비용이 증여세 가산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을 거쳤으나 기각됨.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8조, 제78조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출연자가 일정한 지위를 가지거나 급여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됨.
    •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영향 아래 있거나, 출연자가 임직원으로 급여를 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 일부 직업군(의사, 교직원 등)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방사선사는 포함되지 않음.

원고의 주장

  1. 오AA는 실질적 이사가 아님
    • 법인등기부상 이사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운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님.
  2. 방사선사로 근무하여 정당한 급여를 받음
    • 오AA는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 후, OOO의원의 유일한 방사선사로 근무했으므로 가산세 예외 대상에 해당함.
  3. 과도한 세금 부과는 헌법 위반
    • 출연금의 두 배가 넘는 세금 부과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법원의 판단

  1. 오AA가 실질적 이사로 인정되는지 여부
    • 2004년 해임된 이후 2018년까지 등기이사는 아니었음.
    • 그러나 이사장, 회장 명칭을 사용하고 이사회 보고를 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에 자금을 대여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 따라서 법인등기부상 이사는 아니었으나 실질적 이사 역할을 했다고 봄.
  2. 방사선사로서의 근무 여부
    • 법령상 방사선사는 가산세 예외 직업군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오AA가 방사선사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음.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가산세 부과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출연자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짐.
    •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하며,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출연자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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