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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이 잘못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공동사업 발생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식 알아두세요~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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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원고는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사업 진행에도 참여했으므로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토지를 매입하고, 2011년 다른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운영 방식에 대한 이견이 생겨 2013년 추가계약을 통해 원고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상대방(이BB)이 단독 경영을 맡기로 했다. 이후 원고는 사업 수익금으로 약 70억 원을 받았다.

과세당국(피고)은 원고가 받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종합소득세 부과 시 과세당국의 잘못된 기준 적용

2. 원고의 주장

  1. 공동사업 조합에서 탈퇴: 추가계약을 통해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받은 금액은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금으로 봐야 한다.
  2.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원고는 공동사업의 경영에도 참여했으므로 배당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3. 잘못된 소득금액 산정: 과세당국이 소득세법 규정을 위반하여 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했고, 필요경비도 과소 인정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업 조합 탈퇴 여부

  • 원고가 추가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내용상 조합이 해산된 것이 아니라 이BB이 경영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변경한 것일 뿐이다.
  • 원고는 이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 분배를 받았으므로 조합 관계는 유지되었다.

(2) 배당소득 vs 사업소득

  • 소득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는 사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 그러나 원고는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사업 진행에도 참여했으므로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다.
  • 따라서 원고가 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

(3) 소득금액 산정 방식의 오류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전체의 소득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 과세당국은 원고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했지만, 법적으로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 또한, 원고가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과소 계산했다.

4. 결론

법원은 과세당국이 잘못된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과 과세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부산고등법원-2023-누-22610] 사건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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