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이 일부만 사용되었다고 해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는 업무무관자산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한 전기 사용 여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사전에 자산의 활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상속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내용으로, 원고(상속자)가 세무서에서 부과한 상속세 950,608,792원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1) 상속 및 세금 신고
- 원고의 부친인 김AA(피상속인) 은 2021년 1월 8일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7월 29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상속공제(11,775,542,956원) 를 적용받았습니다.
(2) 세무조사 및 추가 과세
- OO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고 판단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2022년 10월 4일, 원고에게 상속세 5,806,191,260원을 추가 부과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년 12월 23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감액 조정
- 2023년 5월 10일,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인정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세무서는 원고의 가업상속공제 중 10,186,288,792원을 인정하였으며,
- 1,589,254,164원은 부인하고, 신고 누락된 해외 주택(210,810,600원)을 추가하여 상속세를 조정했습니다.
- 그 결과, 950,608,792원의 세금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절차적 하자 주장
- 세무서는 가업상속공제 일부를 부인하면서 새로운 사유(업무무관자산 문제)를 추가했으므로, 새로운 과세 처분과 동일합니다.
- 따라서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 업무무관자산 판단의 오류
- 세무서는 주식회사 범O의 하공장(2,246㎡)을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하여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했습니다.
- 하지만, 하공장은 제품 보관 장소로 실제 사용된 사업 관련 자산이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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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액경정처분(일부 세금 감면 처분)은 원래 부과된 세금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과세 처분이 아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 또한, 원고 측 회계사가 세무조사 기간 중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통보받았으므로, 전혀 새로운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하공장의 업무무관자산 여부
법원은 하공장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라 사업 관련 자산이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공장의 사용 내역
- 하공장은 과거 다른 기업이 사용했으나, 2022년 세무조사 당시 제품이 적치된 사실이 확인됨
- 재고물량이 많지는 않았으나, 오래된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전기 사용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법인 업무와의 관련성
- 법인의 사업 목적(금속 제품 제조, 주방기구 제조 등)과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된 창고
- 세무조사 시 창고 내에 일부 재고가 적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
- 세무서의 입증 부족
- 세무서는 하공장이 업무무관자산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법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단순히 사용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음
5. 결론
법원은 하공장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공장을 포함한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다시 조정되어야 하며, 950,608,792원 중 270,693,210원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감액 결정을 내렸습니다.
6. 주요 시사점
이번 판결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 법인의 부동산이 일부만 사용되었다고 해서 업무무관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세무서는 업무무관자산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한 전기 사용 여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사전에 자산의 활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