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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을 위한 부동산 평가 기준은?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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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평가한 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세무서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부동산을 팔면서 발생한 세금)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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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위

(1) 상속 과정

원고의 어머니 박AA는 2018년 9월 23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상속인인 원고, 이BB, 이CC가 협의하여, 어머니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BB가 단독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 12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이BB 명의로 완료되었습니다.

이BB는 이후 2020년 12월 29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다시 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2021년 1월 26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 세금 신고

원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는 2021년 9월 1일, 부동산의 가치를 87,500,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무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11월 2일, 이 부동산을 박DD에게 225,000,000원에 판매하고 11월 1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세금)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9일, 세무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을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서에서 책정한 부동산의 취득가액(87,500,000원)이 너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에 따르면:

  • 원고의 어머니가 2015년 이 부동산을 279,000,000원에 취득했으며,
  • 매년 공시지가(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가 상승했고,
  • 2023년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2020년 당시 이 부동산의 가치는 200,216,990원으로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실제 취득가액을 더 높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팔 때 **실제 취득 가격(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하지만 취득가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2020년 2월 개정된 법에 따라, 세무서가 상속세를 평가하면서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2) 사건 적용

  • 세무서는 2021년 9월 1일, 상속세 평가 당시 부동산 가치를 87,500,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원고가 부동산을 판 시점(2021년 11월 18일)은 2020년 2월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시점이므로, 87,500,000원이 취득가액으로 확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금액(200,216,990원)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과된 양도소득세 40,941,32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6. 주요 시사점

이 판결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 평가한 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취득가액 관련 세금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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