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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과 증여세 판례 분석: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과세 처분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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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원고(납세자)께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신 소송입니다. 원고께서는 해당 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매수하셨지만, 과세당국(피고)은 이 가격이 정당한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1주당 170,760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소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25,638,5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께서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셨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하셨습니다.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과세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

2. 주요 법률 규정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구 상증세법)

  1. 제60조(증여재산의 평가)
    •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2. 제63조(주식 등의 평가)
    •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의 평균가로 평가합니다.
    •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께서 주장하신 거래가격(25,000원)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주장은 타당한가?

원고께서는 거래가격(25,000원)이 장기간 반복된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시가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즉, 일반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므로 과세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거래 상대방의 특수성
    • 주식 거래가 원고와 회사 임직원, 가족, 퇴직자 등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 즉,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참여한 시장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2. 객관적 평가 과정이 부족함
    • 가격이 주관적 요인(회사 기여도, 퇴직자 배려 등)으로 결정되었으며, 회계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시장 원리에 따라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가격이 장기간 고정됨
    • 회사의 수익이 증가하고 자산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2011년~2018년 동안 가격이 25,000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 이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결정된 가격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시가 판단 기준 미충족
    •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일반적인 매매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적법한가?

법원은 과세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1.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변동성이 큼
    •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므로, 시장을 통한 객관적 평가가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필요합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 가액(170,760원)은 타당
    • 피고가 평가한 주식 가액(170,760원)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 원고께서 주장하신 가격(25,000원)과 큰 차이가 있어 과세당국의 판단이 더욱 신뢰성을 가집니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기준 적합
    •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4. 과세 대상 주식 거래 사례 검토
    • 같은 기간(2018년) 동안 이루어진 거래 중 대표이사가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정되어 해당 거래 가격(25,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증여세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내부 임직원,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한 거래여야 시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주식 평가 시 객관적인 자료 활용이 중요함
    • 주관적인 기준(퇴직자 기여도, 내부 관행 등)으로 결정된 거래 가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계 자료, 시장 분석 등을 활용하여 적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이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므로, 과세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납세자는 이에 대비하여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일관된 가격 유지가 문제될 수 있음
    • 회사의 재무 상태가 변했음에도 거래 가격이 오랜 기간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면, 이는 시장 가격이 아닌 내부적으로 정한 가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 실질적인 시가 반영이 필요합니다.

본 판례를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 시 증여세 문제를 예방하려면, 객관적인 가치 평가와 적절한 거래 방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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