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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증여세는 없는 걸까?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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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합의서에는 매출 하락과 세무조사 등을 고려하여 ‘합의 해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약정해제권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을 종료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건 개요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해당 주식 양수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사건의 경위

  1. 주식 거래 및 증여세 부과
    • 원고는 2018년 특수관계인 BBB로부터 CCCC건설 주식회사 보통주 **,***주를 주당 5,000원에 양수.
    • 국세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의 가치를 주당 **,***원으로 평가하고,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2021년 증여세 및 가산세 포함 ,,***원을 부과.
  2. 소송 및 원고의 주장
    • 원고는 2021년 계약 제8조의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애초에 ‘증여’가 성립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
    • 이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처분 취소를 요청.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신고 기한 규정.
    • 증여재산이 기한 내 반환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
  • 대법원 판례
    • 증여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신고 기한 내 반환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가능(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73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1.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 상증세법은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 후 3개월) 내 반환된 증여재산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
    •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는 증여 후 3년 이상 지난 2021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2. 계약 해제의 성격 
    • 원고는 계약서 제8조의 약정해제권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나, 해제 당시 주식 배당금이 기준에 미달했는지 불확실하여 약정해제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계약 해제 합의서에는 매출 하락과 세무조사 등을 고려하여 ‘합의 해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약정해제권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을 종료한 것에 해당.
    •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없음.

계약 해제의 성격과 효력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증여세 신고 기한 이후 이루어진 계약 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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