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합의서에는 매출 하락과 세무조사 등을 고려하여 ‘합의 해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약정해제권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로 계약을 종료한 것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국세청)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해당 주식 양수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증여세 부과가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증여세 신고 기한 이후 이루어진 계약 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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