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분 중 약 5억9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피상속인의 아들로, 모친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영농상속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1,046,606,500원을 공제하였다. 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680,568,820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가. 영농상속공제 부인 위법: 원고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사업소득도 기준 이하이므로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미통지: 법인세까지 조사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피상속인 채무 미반영: 피상속인의 대출금 301,427,310원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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