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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대출금을 대신 상환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까요?

상속과 증여, 상속세, 증여세 절세

by welikekorea 2025. 3. 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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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분 중 약 5억9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상속인의 아들로, 모친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영농상속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1,046,606,500원을 공제하였다. 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680,568,820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원고 주장 요지

가. 영농상속공제 부인 위법: 원고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사업소득도 기준 이하이므로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미통지: 법인세까지 조사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피상속인 채무 미반영: 피상속인의 대출금 301,427,310원을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영농상속공제 관련

  1. 법적 요건: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운영하는 법인의 매출 증가, 사업 운영, 근무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영농에 전념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조사 통지 위반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으므로 결과는 같다.

나. 세무조사 통지 위반 여부

  1.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 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1. 원고가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이에 따라 상속세 부과액 중 589,713,182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4. 결론

  1.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속세 부과처분 중 589백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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